공식 출처 검수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공식 확인 안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을 넘는 경우의 제도입니다. 제외 항목과 개인별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대상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만으로 적용 여부나 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술 또는 구입 전에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

먼저 확인할 내용

  • 비급여 등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 개인별 상한과 환급 여부는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없이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의 목적과 기본 구조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1월 1일~12월 31일)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 10분위(분위별 구간)로 세분화되어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적용 방식

  •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으면서 당해 연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거나 연중 최고 상한액에 미달했던 경우, 공단이 이듬해 8월경 전년도 1년간의 개인별 진료비를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분을 산정하고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병원비를 합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법정 본인부담금'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로봇수술, 상급병실료 등) 제외
  • 전액본인부담금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 임플란트 및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제외
  • 요양병원 입원 중 일정 기간(12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지역별 기준 등 별도 제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한제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사가 해당 환급액에 대해 반환(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중복 보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안내

헷갈리기 쉬운 내용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사후환급의 경우 보통 진료 연도의 다음 해 8월 말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후 공단에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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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병원비가 수백만원 나왔는데 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수치료, 로봇수술, 선택진료 등 '비급여' 비용은 전액 제외됩니다. 과도한 비급여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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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병원비를 이미 다 돌려받았는데 공단 환급금도 받아도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자체는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으나,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상한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추후 상한제 환급액만큼의 보험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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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기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분위와 해당 연도의 상한액 기준,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된 본인부담금 내역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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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출처와 검수 상태

최종 확인: 2026-08-03 · 다음 검수: 2026-09-03

검수 상태: 공개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2026-08-03 확인)

E1 검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의 제도 목적과 제외 항목 안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청구픽은 건강보험 적용, 지원 대상, 비용 또는 의료적 판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