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검수 안내
본인부담금환급금 공식 확인 안내
심사 또는 조사 결과 과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의 환급 제도입니다. 발생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만으로 적용 여부나 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술 또는 구입 전에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
먼저 확인할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지급신청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좌·신청 기간 등 개인별 처리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어떤 제도인가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차액을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법정 환급 제도입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 청구나 착오 납부가 확인되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청구액을 차감(환수)한 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의 차이점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복지 제도
- 본인부담금환급금: 의료기관이 기준보다 더 많이 받았거나 잘못 계산하여 과다 납부된 차액을 바로잡아 돌려주는 정산 제도
환급금 발생 확인 및 신청 절차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를 받은 가입자(또는 세대주)의 주소지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 안내문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가족 등)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및 위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효기간(소멸시효)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공단으로부터 지급신청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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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내용
자주 묻는 질문
내가 과다청구 여부를 따로 증명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기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과다청구가 감지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단, 환자가 직접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해 과다청구가 의심된다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바로가기환급금 안내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내문 종이가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시면 미지급된 환급금 내역을 바로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 질문으로 바로가기환급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진료를 받은 진료권자(환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만 입금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거동 불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위임장 등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바로가기공식 원문
출처와 검수 상태
최종 확인: 2026-08-03 · 다음 검수: 2026-09-03
검수 상태: 공개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2026-08-03 확인)
E3 자료 보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 설명과 신청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청구픽은 건강보험 적용, 지원 대상, 비용 또는 의료적 판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